농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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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가컨테이너 댓글 0건 조회 348회 작성일 20-02-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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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농막이란 농지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 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 는 시

(단, 연면적 20m2 (6PY)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전원주택과 농막의 차이


전원주택은 건축법 적용대상

농막은 농지법 적용대상

농막(농사를 짓기위한 막사,창고)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허가해주는 것으로 고정시설, 건축은 안된다.


농막설치기준은 20 m2 이하 이어야 한다.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농막의 경우 접도도로가 없어도 설치가 가능하다.



농막 규정의 근거


농막의 근거는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있다.


농지의 범위를 규정하는 농지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농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 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모두 농지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농산물 생산시설 등의 하나로 농막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요 약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것이며 농막이 설치된 토지 의 지목은 농지임.


농막은 농가주택이 아니므로 설치 후 대지로 지목변 경 필요 없음.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 에 건축법이 요구하는 진입 도로도 필요가 없음.


농막은 부지(농지)를 형질 변경하거나 땅에 고정 시 켜서는 안됨.


농막 설치 기준 - 2012.11.01 농막 설치 기준 개정안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 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다.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연면적 합계가 20 m2 (6PY) 이내일 것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인허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 는 경우에 한함)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 추후 다시 언급됨.


농막과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농막 관련하여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에 대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추후 농막을 설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관할 지차체에 꼭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 기 바랍니다. **
 


 

****  농막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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